유엔의 대북 인권 결의안이 통과됐다. 지금까지 4차례나 인권결의안 채택에 불참 또는 기권했던 우리 정부도 이번엔 찬성표를 던졌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회의를 열어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 등이 공동 상정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찬성 91, 반대 21, 기권 60표로 채택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결의안이 주권 침해라며 전면 거부한다고 밝히고 미국을 맹비난했다.
이번 인권위원회의 특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확정과 북한 핵무기 실험으로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정부도 찬성표를 던져 더욱더 관심을 끌었다. 따라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통과된 결의안은 우선 북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고문, 공개처형, 강제노역, 탈북자 강제송환과 처벌, 여성의 인신매매, 심각한 영양실조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 사례들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태조사와 개선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유엔이 임명한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자유로운 북한 주민 접촉을 촉구하고 있다. 2004년 임명된 비팃 문타폰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거부로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대북 인권 결의안은 다음달 중순 총회에 상정돼 최종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모든 회원국이 제3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 사실상 최종 채택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지만 전 회원국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한편 북한은 우리 정부의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찬성표 행사에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유엔대표부는 표결에 앞서 성명을 내고 "미국이 정치적 목적으로 문건을 조작했다"며"이번 결의는 오만하고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며 인권은 국가 주권에 관한 문제"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