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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세입자 31명에게 허위 계약서 작성 10억원 편취

40대 여 공인중계사 집 주인들로부터 위임받아 월세를 전세로 돌려 차액 12억 받아 가로채 구속

박용근 기자  2013.11.12 13: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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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세입자들로부터 10억여원 상당의 전세금을 받아 가로챈 공인중개사가 검찰에 구속 됐다.

인천지검 형사5(조호경 부장검사)12A(45.)씨를(사기 등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부터 2010년까지 인천시 계양구의 한 오피스텔에 부동산중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오피스텔 세입자 31명을 상대로 월세를 전세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전세금 1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피스텔 주인들로부터 월세 임대차 계약 업무를 위임받아 세입자들과 허위 전세 임대차 계약을 따로 작성하고 받은 전세금으로 집주인들에게는 월세를 준 것처럼 차액을 챙기고 매달 월세를 입금시켜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 대부분이 신혼부부나 대학생들로 피해 금액은 평균 3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중국 공안과 공조해 지난 2010년 중국으로 달아난 A씨를 지난달 불법 체류신분으로 체포해 강제 추방 한 것을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