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 권영세 주중 대사를 서면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권 대사가 중국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서면조사를 택했다”며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에 대한 조사 방법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검찰이 전날 회의록 실종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소환조사한 사실을 언급하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편파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문 의원도 전날 검찰 조사를 앞두고 “이 사건의 본질은 참여정부가 국가정보원에 남겨놓은 국가비밀기록을 국정원과 여당이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내용을 왜곡해 대통령 선거에 악용했다는 것”이라며 “도둑은 안잡고 신고한 사람에게 ‘잘못이 없느냐’며 따지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서상기·윤재옥·정문헌·조명철·조원진 등 새누리당 의원 5명과 남재준 국정원장·한기범 국정원 제1차장을 고발한데 이어, 7월초 권 대사와 김 의원 등을 추가로 고발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의 종합상황 실장이었던 권 대사와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었던 김 의원은 선거 유세 등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