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주심을 이정미(51·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이 맡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6일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을 배당한 결과 이 재판관이 주심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재판관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청구된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을 맡아 심리를 진행하게 됐다.
이 재판관은 청구 취지 등을 검토한 뒤 조만간 헌법재판관 평의에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헌재는 주심 재판관이 사건을 안건으로 회부하면 나머지 재판관들이 내용을 검토한 뒤 평의에 착수하게 된다. 통진당 해산심판의 경우 이제 막 주심이 결정된 만큼 7일에 있을 평의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