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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공무원 2명 입건 직무유기 업무상배임 혐의

환급이 불가능한 부가가치세 5억5천만원 부당 환급

박용근 기자  2013.11.06 11: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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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유치권행사 등으로 환급이 불가능한 부가가치세 55천여 만원을 부당 환급하게 한 세무공무원 등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6A(55. 5급 세무서 법인세과장)씨 등 공무원 2명을(직무유기 및 업무상배임)혐의로 입건하고 세무사 사무장인 B(53)씨 등 3명은(세무사법위반)건설업자인 C(57)씨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인 A씨 등은 인천의 한 세무서 법인세과 과장과 계장으로 B씨 등은 세무사 사무장인 자들로 건설업자인 C씨로부터 의뢰받은 환급결정서를 환급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결의서 검토조사서 등을 누락시켜 C씨가 신청한 부가가치세 55천만원을 부당 환급되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고 B씨 등 세무사 사무사 등은 지난 20058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세무사 2명의 명의를 대여 받아 100여개의 업체를 상대로 무자격 세무사 대리업을 영위해 3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건설업자 C씨는 부당 환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