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유치권행사 등으로 환급이 불가능한 부가가치세 5억5천여 만원을 부당 환급하게 한 세무공무원 등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6일 A(55. 5급 세무서 법인세과장)씨 등 공무원 2명을(직무유기 및 업무상배임)혐의로 입건하고 세무사 사무장인 B(53)씨 등 3명은(세무사법위반)건설업자인 C(57)씨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인 A씨 등은 인천의 한 세무서 법인세과 과장과 계장으로 B씨 등은 세무사 사무장인 자들로 건설업자인 C씨로부터 의뢰받은 환급결정서를 환급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결의서 검토조사서 등을 누락시켜 C씨가 신청한 부가가치세 5억5천만원을 부당 환급되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고 B씨 등 세무사 사무사 등은 지난 2005년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세무사 2명의 명의를 대여 받아 100여개의 업체를 상대로 무자격 세무사 대리업을 영위해 3억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건설업자 C씨는 부당 환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