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자신이 일하고 있던 주점 업주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5일 A(19.여)양을(무고)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피해자 B(33. 주점업 인천시 부평구)씨가 운영하는 한 주점에서 일하면서 지난 8월23일 오전 7시35분경 상호 합의하에 B씨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