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영업용 택시운전사가 4시간여 동안 음주운전을 한 채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이 운전사는 4시간 동안 인천시내를 활보하고 다녀는 대도 한번도 경찰의 단속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영업용 차량 운전사들은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A(46. 태시기사)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밤 8시40분경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의 한 음식 점에서 저녁식사와 함께 반주로 소주 4잔을 마신 상태에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다 이날 새벽 0시40분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의 한 마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100일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단속 당시에도 2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그러고 보면 A씨는 4시간여 동안 음주상태로 승객을 태우고 운행 했다는 얘기다.
경찰은 A씨는 일단 귀가 조치했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