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1일 전 여자 친구 자매를 속여 1억여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2)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김도현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전 여자 친구인 B(29.여)씨와 B씨의 여동생인 C(24.여)씨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 등으로 13차례에 걸쳐 모두 1억7천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낙지 살인사건 피해자인 D(당시 21.여)씨와 사귀던 당시 만나던 또 다른 여자 친구다. 두 사람은 A씨가 수감 생활을 하던 중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낙지살인 사건 피해자의 사망 보험금 2억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아 이 가운데 5천만원을 B씨에게 맡겨 관리해 달라며 환심을 산후 차량 구입비용과 각종 투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낙지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A씨는 지난달 대법원으로부터 살인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출된 간접 증거만으로는 A씨가 여자 친구인 D씨를 강제로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D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가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절도 등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징역 1년6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21일 안양교도소에서 징역형을 마치고 만기출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