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31일 어린이집 원장 A(45.여)씨 등 2명을 영유아보육법(보조금부정교부)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의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2008년 8월부터 지난 9월까지 지인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 시켜놓고 남동구청으로부터 보육교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3천만원을 받아 불법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A씨 등은 지난해 1월경부터 지난 8월까지 구청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육교사 퇴직적립 보조금 2천만원을 개인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사용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