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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결재하지 않고 나온 노인과 부녀자 상대 갈취한

업주 100~150배 받아 종업원에게 20% 포상금 까지 지급

박용근 기자  2013.10.30 09: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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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마트에서 구입한 물품을 결재하지 않고 나오는 노인과 부녀자들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물품 값의 100배를 갈취하고 그 대금을 종업원과 분배한 사장 등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30일 A(59. 마트운영)씨 등 8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천시 남구 주안의 한 재래시장에서 마트를 운영하면서 B(62.여)씨가 물품을 구입하고 나오면서 오이 등의 대금을 결재하지 않고 계산대를 나오는 것을 적발 사무실로 데려가 가족에게 알리겠다 경찰에 신고해 감방에 보내겠다“며 협박해 물품 값의 100~150배를 변제하겠다는 자인서를 받고 신용카드 할부결제나 자식들에게 받은 용돈으로 분할 변상토록 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1년 2월15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B씨 등 49명으로부터 모두 3천5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등으로부터 갈취한 돈을 적발한 종업원들에게 20%를 포상금으로 분배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