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경기 화성갑과 포항 남·울릉 선거구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총 148개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지방자치단체 (화성시, 포항시, 울릉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란에 기표해야 한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1장의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할 경우,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는 무효가 된다.
다만 ▲투표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누락됐지만 투표록 등을 확인해 해당 투표용지가 투표소에서 정당하게 교부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경우 ▲투표지를 접었을 때 기표한 인주가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 또는 여백 등에 묻었지만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경우 등에는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이밖에 중앙선관위는 이번 재보선에서 개방형 기표소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재보선 투표소마다 개방형 기표소가 1개씩 설치된다. 선거인은 기존 기표소와 개방형 기표소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방형 기표소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도록 기표소 앞면과 좌우면을 칸막이로 막은 형태다. 선거인은 기표소 안쪽으로 들어가 기표하면 된다.
중앙선관위는“개방형 기표소를 사용하면 기표막 제작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 등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표막이 없는 개방형 기표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2년 제19대 국선과 제18대 대선 당시 재외선거에서 개방형 기표소를 활용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선관위는 또 “이번 개방형 기표소 사용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 지방선거에 사용할 지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