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회사로부터 월 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고용보험 등을 미가입하는 방법으로 고용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실직당해 구직 중에 있는 것처럼 속여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3천400만원을 부정 수급한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29일 A(48)씨 등 11명을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 생활정보지 관리이사 등으로 지난 4월17일 기존 생활정보지가 폐업함에 따라 새로 설립된 생활정보지로 재취업해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고 실직당한 것처럼 중부지방고용 노동청에 허위 신고해 정부지원 실업급여 3천4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