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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높여 불법 대출해준(전)신협 차장 구속

불법으로 대출받은 12명 입건 인천 광역수사대

박용근 기자  2013.10.29 10: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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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저가의 토지를 최고 10배가량 과다 감정해 21회에 걸쳐 17억원 상당을 대출해준 전 신협차장과 타인의 명의로 불법 대출받은 1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는 29일 A(43 전 신협 차장)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혐의로 구속하고 B씨 등 12명을 부동산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천의 한 신협에 대출업무 당담 차장으로 근무 하면서 1억원이하 대출은 승인 절차가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 땅주인과 공모 지난 2011년 2월 강원도 횡성군의 논 400평을 2천700만원 상당을 1억5천 만원으로 과다 평가해 금액의 60%인 9천500만원을 명의대여자(명의수탁자)에게 대출해주고 같은 방법으로 자신도 4500만원을 대출받는 등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1차례 걸쳐 모두 17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신협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땅주인 B씨 등은 명의대여자에게 각 300여만원의 사례금을 주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