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빈자리를 채울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진태(61·14기)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내정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대통령은 검찰조직을 하루 빨리 정상화시키고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사건들을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해 마무리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새 검찰총장 내정자에 김 전 대검차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김 내정자는 검찰총장 권한대행, 서울고검장 등 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경험과 경륜이 풍부하고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검찰 내에 신망이 두터운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비자금 사건과 전직 대통령 아들 사건, 한보 비리 사건 등 국민적 이목이 집중됐던 사건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한 분으로 검찰총장의 직책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4일 김 전 차장을 비롯해 길태기(55·15기) 대검차장, 소병철(55·15기) 법무연수원장, 한명관(54·15기) 전 수원지검장 등 4명을 새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 가운데 김 전 차장을 최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으며 이날 재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석은 “검증 부분에 있어서 후보로 올라왔던 분들에 대해서 검증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안이 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 이 두가지가 대통령의 주문이고 지금 시점에서 검찰총장이 해야 할 소명이라고 봐야 될 것”이라며 “새 검찰총장은 경험과 경륜이 풍부하고 무엇보다도 청렴강직한 분이라는 게 (인선에)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안전행정부의 검찰총장 임명 의결건을 처리한 뒤 30일께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청문 요청서에 필요한 은행계좌나 부동산 등의 서류준비에 2~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접수되면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때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할 경우 10일 이후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