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기자 2013.10.23 10:57:36
인천 계양경찰서는 23일 A(16)군을(현조건물등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3일 새벽 3시50분경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B(43)씨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종이박스 등을 놓고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지난달 9일부터 지난 13일까지 5차례 걸쳐 불을 질러 모두 1천30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