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4대강 살리기 사업 구간의 매장문화재 보호와 관련해 지표조사 및 보존대책 이행이 일부 누락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에 따라 실시한 ‘4대강 살리기사업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호실태’감사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시행자인 국토교통부는 2009년 2~4월 대지 위에 드러난 문화재를 조사하는 지표조사를 4대강 권역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했지만 이후 추가된 사업구간 일부에서는 하지 않았다.
한국농어촌공사도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0년 1~11월 지표조사 이후 추가된 사업구간 일부에 대해 지표조사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표조사를 누락한 구간은 국토부의 경우 16개 공구에서 총 600만㎡로 이는 전체 사업면적(2억9100만㎡) 대비 2%에 해당한다. 농어촌공사의 지표조사가 누락된 곳은 16개 지구 98만9000㎡로 전체 리모델링 사업면적(7734만2000㎡) 대비 1.3%다.
감사원은 문화재청의 4대강 매장문화재 보존대책 심의시 국토부가 부실자료를 제출해 일부구간에서 적절한 문화재 보존대책도 없이 공사가 시행된 사실도 확인했다.
국토부가 자료를 문화재청에 제출하면서 사업구간내 공사구간과 매장문화재 분포지와의 중첩지역을 누락한 곳은 63개소 152만9000㎡로 총 중첩면적(5845만6000㎡) 대비 2.6%이며 실제 공사내용과 다른 협의자료를 낸 곳은 49개소 574만8000㎡(9.8%)에 달한다.
특히 국토부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조사 등 보존대책을 이행토록 통보받은 육상 공사구간 중 255만5000㎡에 대해서는 발굴조사를 아예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공사구간과 매장문화재 분포지와의 전체 중첩 구간의 4.4% 가량이다.
또 육상공사 구간에 해당하는 72개 매장문화재분포지(780만4000㎡)와 1억2000만㎡의 수중준설 공사구간은 공사시 관계 전문가를 입회시켜야 함에도 공사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전문가 입회 없이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문화재청장에게는 법령 위반 혐의가 있는 공구를 확인해 정도에 따라 고발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가 4대강 1차 감사결과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감사 시점에 따라 감사결과가 바뀐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2011년 1월27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감사 발표 당시에는 매장문화재 보존 대책과 관련해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 167건 중 148건을 완료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1차 감사결과에 대해 “4대강 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서 각종 법적 절차의 미이행 논란이 제기돼 예비타당성 조사와 문화재 조사 등 법적 절차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한 것”이라며 “국토부에서 발굴조사 대상 167개소 중 148개소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절차상 별다른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당시 국토부가 발굴조사를 이행한 148곳에서는 이번 감사시에도 발굴조사 이행상의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번 감사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 종료 후 준공도면이 확정되고 지표조사와 보존대책이 완료된 시점에서 실시한 것”이라며“준공도면과 지표조사 실시 구간 등을 정밀 대사해 사업계획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의 지표조사 및 보존대책 등이 누락된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