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性추행'최연희 의원직 상실 위기

김부삼 기자  2006.11.10 15:11:11

기사프린트

여기자 성추행 혐의(강제추행)로 법정에선 최연희 의원(62ㆍ무소속)이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위기에 몰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술자리에서 동아일보 여기자의 가슴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당시 피고가 만취상태였으나 기억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상실이라 보기 어려우며 피고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2~0.2 정도로 추정돼 사물변별과 의사결정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피고가 3선의 현역의원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본보기가 돼야 할 위치에 있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큰 데다 화해를 위한 피고의 성의 있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위자료 보상이나 공개사과만으로 일관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책임이 있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 을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최 의원은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 의원은 지난 2월24일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들과 동아일보 기자들이 가진 회식 자리에 서 동아일보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말 징역 10월을 구형했었다. 최 의원은 결심 공판에서"피해 상대방과 가족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고 잘못은 평생을 두고 갚겠다"고 심경을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