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북방한계선 침범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벌금 각 1억원선고

대청도 동방 4.5마일 해상

박용근 기자  2013.10.16 17:34:00

기사프린트

[인천=박용근 기자]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선장에게 각각 1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우찬 판사는 16일(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43)씨 등 중국인 선장 3명에게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또 피고인들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달 10일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동방 4.5마일 해상 일대에서 꽃게 50㎏과 잡어 2㎏ 등 총 52㎏의 어획물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