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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일감 몰아주기 규제 공정위, ‘소송 몰아주기’

강석훈 의원 “퇴직자 재취업 법무법인, 사건 63% 수임…김앤장 최다”

강민재 기자  2013.10.15 12: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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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일감 몰아주기 규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속 자문위원과 강사 등 관련 변호사들에게 소송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위 고위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법무법인 9곳에도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의 60%를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법무법인이 지난 2008년 이후 수임한 총 207건의 소송 가운데 김앤장이 74건(22%)으로 가장 많은 사건을 맡았고, 율촌은 42건(13%), 태평양 36건(11%), 세종 19건(6%) 순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까지 외부에 위임해 진행한 소송 348건 가운데 44%에 해당하는 154건을 소속 자문위원이나 강사 등 관련 변호사들에게 위임했다.

공정위가 관련 변호사들에게 지급한 수임료는 전체 43억4468만원 가운데 19억4162만원(45%)에 달했다. 소송을 위임 받은 관계인과 소속 로펌 중 상위 5개사의 수임 건수는 85건으로 몰아준 소송의 59%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몰아준 소송 154건은 전부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소송 몰아주기 상위 5명 변호사 가운데 최모씨는 공정거래교육 강사를 한 뒤 18건(4억480만원)을 맡았고, 심판담당관실에서 근무한 정모씨는 21건(2억4805만원), 자문위원인 고모씨는 14건(2억1780만원)의 사건을 위임 받았다.

현재 공정위에는 제도 개선이나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기구로 경쟁정책자문단과 표시·광고 자문위원회 등을 두고 있으며 9개 분야, 100명이 활동 중이다. 아울러 최근 3년간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 변호사 12명을 강사로 초빙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강 의원은 “공정위는 국감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며 “규정에는 폭넓은 예외조항을 두어 얼마든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입맛에 맞게 소송 위임이 가능해 공정위가 국감을 피하고 보자는 꼼수로 만든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정한 경쟁을 위해 존재하는 공정위가 자신들과 관련 있는 변호사나 로펌에 소송을 몰아줬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며 “뒤늦게라도 관련 규정을 만든 만큼 소송 위임이 투명하게 이뤄지는 지를 계속 확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