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박시연(34), 이승연(45), 장미인애(29)씨가 재판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피고인심문에서 이들은 프로포폴의 의존성을 인정했던 검찰 진술을 번복하며 “의존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시연씨는 “검찰 조사 당시 임신 6주차였다”며“심신이 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빨리 인정하고 나가면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며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기소한 투약 횟수는 사실과 다르다. 진료기록수첩에 적혀있는 만큼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배우로서 필요한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맞은 것이지 문제가 될 줄 알았다면 맞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사로부터 (프로포폴이) 몸에 해롭다거나 중독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의사에게 먼저 프로포폴을 놓아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이를 출산하느라 재판을 많이 생각하지 못했지만 본의 아니게 시끄럽게 된 부분을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배려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처를 얻기 위해 사실이 아닌 것을 허위로 진술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승연씨도 이날 심문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시술이나 치료를 빙자해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적은 결코 없다”고 부인했다. ‘의존성을 인식했다’는 검찰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서도“인정하면 좋은 쪽으로 해줄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며“딸에게 떳떳하고 싶어 이 자리에 섰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앞서 박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병원 2곳에서 카복시 시술 등과 함께 18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이후 검찰은 공소사실의 투약 횟수를 126차례로 변경했다. 이씨와 장씨도 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으면서 각각 111차례, 9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