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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허위계약서 보험금 편취 2명 입건

렌트카 이용 사실이 없는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대여 해준것 처럼

박용근 기자  2013.10.15 1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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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렌트카를 운영하면서 차량임대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렌트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15일 A(47)씨 등 2명을(사기)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인천시 서구에서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2월12일 렌트카를 이용한 사실이 없는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렌트카를 대여해 준 것처럼 허위로 차량임대계약서를 작성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7차례 걸쳐 모두 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