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14일 A(39)씨를 축산물위생관법(영업의허가 판매등의금지)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천시 서구의 한 상가에 축산물판매업체를 차례 놓고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포장이 훼손된 채 바닥에 방치하거나 고장난 냉동고에 유출된 냉각수 등 이물질과 뒤엉켜 얼어붙은 비위생적으로 관리된 돼지머리고기를 녹이 슨 압축기로 압축해 편육을 허가 없이 34톤 3억2천여만원 상당을 장례식장 등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