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중국에서 살해후 국내로 몰래 들어온 50대 구속

해외에서 살인 후 구내로 들어온 살인범을 국제 형사사법공조로 구속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

박용근 기자  2013.10.14 16:43:30

기사프린트

[인천=박용근 기자]해외에서 거래처 사장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후 국내로 몰래 도피한 50대 남자가 4년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외사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4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3월 3일 중국 장쑤성(江蘇省) 구용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거래처 사장 중국인 B(당시 52세)를 둔기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다음 날 시신을 이불에 싼 뒤 인적이 드문 구용시 외곽 대나무밭에 유기했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30여만 위안(5천300만원)의 거래 대금을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리다 이날 모욕적인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4일 후인 같은달 7일 국내로 몰래 들어온 A씨는 경기도 안성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며 숨어 지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공안당국은 A씨가 한국으로 도주한 것을 알고 지난 6월 주한 중국대사관을 거쳐 한국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인천지검은 중국 공안당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지난달 22일 A씨를 체포했다.


인천지검의 한 관계자는 "외국에서 살인 범죄를 저지른 뒤 국내로 도피한 한국인을 국제 형사사법공조로 구속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