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회의록 폐기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10일 김정호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전 비서관은 참여정부시절 청와대 기록물 관리를 담당했던 마지막 비서관으로 대통령기록관 이관대상 기록물 분류나 회의록 미이관 배경 등을 알고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 후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경위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당시 이관 절차에 대해 책임졌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책임있게 조사받겠다”면서도 “검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해서 사실을 밝히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또 회의록 수정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당시 회의록을 생산하는 부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모른다”며 “(회의록 폐기에 관여한)다른 사람을 대신해 언급할 만한 입장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선 ‘정치검찰’, ‘부관참시’ 등의 표현을 써가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지금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국면과 대단히 비슷하다. 청와대와 검찰은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고 언론과 새누리당은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며 “더이상 노 전 대통령을 부관참시하지 말라. 대화록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비서관을 상대로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 정식으로 이관하지 않은 이유, 대통령기록관 이관대상 기록물의 심사 기준 및 고의적인 누락 여부, 회의록이 삭제된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날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은 회의록 삭제 의혹을 제기한 검찰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경수 전 연설기획비서관 등은 '봉하e지원'에 회의록 최종본을 남겨뒀기 때문에 초본 성격의 문건을 이관대상으로 분류하지 않고 삭제했다는 입장이다.
회의록을 수정한 이유와 관련해선 통상적인 외교관례에 따라 부적절한 호칭이나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잘못 기재한 부분 등을 정정했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의 진술내용을 검토한 후 재소환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남은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을 잇따라 소환할 계획이다.
이 중 남북정상회담에 직접 배석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12일 소환되는 것을 비롯해 14일 이창우 전 청와대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 15일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관 등이 소환될 예정이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 5일과 7일 각각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을 소환하는 등 참여정부 인사들을 잇따라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