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기자 2013.10.07 10:17:20
인천 계양경찰서는 7일 A(37 요양원 대표)씨 2명을(사기)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9년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근무기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노인 장기요양금여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모두 1억7천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