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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아버지 흉기로 찌른 외손자 구속영장 신청

정신 분열증상

박용근 기자  2013.10.03 13: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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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종합>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외할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외손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3일 A(24)씨를(존속살인 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새벽 2시10분경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외할아버지 B(77)씨의 집에서 B씨를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르며 강력히 저항해 테이저건 전자충격기를 쏴 제압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정신분열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오다 퇴원해 부모와 떨어져 외할아버지 집에서 함께 생활해 오던 중 외할아버지가 아버지와 통화하면서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