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2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천시 남구 일대 PC방과 공원을 돌며 만난 B(8)군 등 7명을 PC방 화장실 등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7∼11살에 불과한 피해자들이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정신적 장애인 소아성애증의 영향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