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유효영 판사)는 30일 A(49)씨를(동물보호법 위반 등)혐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 45분경 인천시 서구의 B모씨 집에 침입해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애완견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옆집 애완견이 시끄럽게 짖어 B씨 집에 찾아갔고, 집주인이 외출한 틈을 이용해 B씨의 애완견을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물의 생명을 잔인한 방법으로 빼앗아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동시에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체장애가 있는 노모를 부양하는 점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받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