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26일 A(12. 6학년)군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5일 오후 2시55분경 인천의 이 자신이 다니는 한 초등학교 앞 놀이터에서 다른 초등학교 동급생인 B(12)군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흉기로 B군의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군과 B군은 이웃 학교에 다니며 서로 이름만 알던 사이었으나 전날 카카오톡으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시비가 돼 이날 만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동급생 5명도 폭행에 가담 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B군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파상풍 등의 우려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