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26일 A(47.전 입주자대표)씨 등 5명을(배임수증재)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전. 현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 등으로 지난 2011년 6월경 아파트 자동문과 인터폰설치공사 대금 3억6천여만원 상당을 시공하면서 계약과 함께 공사비를 선 지급해주는 대가로 공사업체대표로부터 전 입주자대표는 800만원을 관리소장은 600만원의 금품과 12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입주자 전대표인 A씨는 입주자대표 당선무효 소송과 관련 직무와 관련이 없음에도 관리비에서 변호인 선입비용 330만원을 지출해 동액상당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