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증권사, 탈세지원부터 유흥비까지”

김재경 “증권사들 위법행위 5년간 137건 금감원 적발”

김부삼 기자  2013.09.23 14:21:49

기사프린트

증권사들이 최근 5년간 고객의 탈세 지원, 유흥비 대납 등을 통해 총 137차례에 걸쳐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하지만 이들 증권사에 대한 제재는 임직원 문책요구와 5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쳐 검찰 고발 의무화 등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이 2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증권사 제재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54개 증권사의 위법행위 총 137건을 적발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금융거래자 실명확인 의무위반을 비롯해 거래고객의 탈세지원, 주식 매매정보 유출, 유흥비 대납, 법정한도를 넘은 골프비 접대 등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HMC투자증권 지점장은 지난 2011년 1월 거래고객으로부터 “세무서의 압류 및 추적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자금을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수표를 현금화한 후 5개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해 주식을 매매하다 지난해 4월 금감원에 적발됐다.

우리투자증권은 2011년 4월 A 기업의 매도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되기 전 9개 기관투자자에게 유출했다가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도이치증권·크레디트스위스증권·CLSA코리아증권 등 외국계 증권사도 매매정보를 블룸버그 메신저 등을 통해 해외기관 투자자들에게 유출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동양증권의 경우 2009년 관계사가 운영하는 인재개발원과 사전 협의해 허위 품위서를 작성, 자금을 마련해 관계사 임직원의 유흥비를 대납하는데 사용했다. LIG투자증권은 금융투자업 규정에서 규정한 재산상 이익제공 한도를 초과해 골프접대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HMC투자증권·우리투자증권·삼성증권·미래에셋증권·하나대투증권 등 임직원들은 소속회사 및 타회사에 계좌를 개설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및 매매가 금지된 선물·옵션 등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같은 증권사의 위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처벌수위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적발된 증권사에는 임직원 486명에 대한 문책요구와 함께 과태료·과징금 부과 35건, 19개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관주의와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과태료의 경우 대부분 5000만원 이하 수준에 그쳤다.

김재경 의원은 “증권사 직원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위법행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음에도 징계수위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증권사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혐의에 대해 검찰고발 의무화와 사측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