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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한길 대표가 朴대통령에 전달한 국가정보원 개혁안

강민재 기자  2013.09.16 17: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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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제안서>

◇국정원 개혁의 주요내용

-국외 대북파트와 국내 및 방첩파트의 분리

-수사권 이관

-예산 등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강화

-기획 조정권의 국가안정보장회의 이관

◇한나라당 시절 국정원 개혁 추진 상황

▲2000년 12월14일 국가정보원법중개정법률안(이강두의원 대표발의)

-남북 긴장관계 완화로 국가정보원 기능과 역할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정권안보기능만 남아있는 국가정보원의 예산에 특례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짐

- 국가정보원의 예산 특례(예산회계에관한 특례법) 폐지하여 국정원 예산에 대하여 국회 심의 의결을 받도록 제도화

▲2003년 5월6일 '국가정보원 폐지, 해외정보처 신설' 한나라당 당론 채택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추진기획단' 구성(단장 정형근 의원)

-해외정보처 업무를 해외정보 및 대북정보, 대테러 수정으로 한정하고 해외정보처에 대한 국회 예산통제 대폭 강화

▲2003년 12월 국가정보원법중개정법률안(정보위원회 대안/원안가결)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발의법안과 정부제출 개정안 취지가 일치해 위원회 대안상정

-국가정보원장이 허가할 경우 국가정보원 전․현직 직원이 직무상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증언 또는 진술할 수 있도록 함

-국가정보원 1급 직원 등의 퇴직 사유를 수정하고, 계급정년 폐지 및 직급정년 단축

▲2006년 3월12일 한나라당 국가정보원 개혁 입법 추진(박근혜 대표)

-국가정보원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정형근 의원 대표발의)

◇선진 각국의 정보기관 운용 예

▲주요국 정보기관의 국내외 파트 분리 사례

-해외 주요 선진국은 해외정보업무와 국내 보안과 방첩업무를 담당하는 정보기관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음

▲수사권 보유여부

-미국의 CIA, 영국의 MI-6, 독일의 BND, 이스라엘의 모사드, 일본의 내각수사실 등 주요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지 않음

▲국내외 파트가 분리되지 않고 수사권을 보유한 나라는 현재 중국, 북한 등과 과거 소련 등 독재국가에만 있음

◇국가정보원법의 연혁

▲중앙정보부법(1961년 6월10일 제정)➞국가안전기획부법(1980년 12월31일 전문개정)➞국가정보원법(1999년 1월21일 일부개정)

-총 14회의 개정(전문개정 2회, 일부개정 12회)을 거쳐 현재 국가정보원법(2011년 11월22일)에 이름

◇국정원개혁 시행 주최

▲국정원의 대대적인 기능 분리와 개혁은 국정원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국회가 맡아야 한다

◇국정원 개혁 법안 처리 시점

▲연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수사권 전면 이관

▲국정원의 수사기능은 기존 수사기관으로 이관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의 전면 이관을 원칙으로 하되, 법안 논의 시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

◇국내정보 수집기능 전면 이관

▲통일해외정보원 설치

▲국내정보는 기능별로 기존 정부기관으로 이관

▲특정사안에 따라 필요할 경우 관련 기구 설치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 ‧ 조정 및 분석 기능 NSC 이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실무부서(정보기획실, 정보조정실, 정보분석실) 설치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정보위원회를 존치하되 실질적 권한 강화

▲정보기관에 대한 예산 통제 강화

-상임위가 정보기관 본예산의 세부항목 심의

-예결위가 정보기관의 모든 예산 심의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

-정보기관의 자료제출 거부권 폐지

-정보기관원의 증언·진술에 대한 정보기관장 허가권 폐지

▲정보기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및 해임건의안 신설

◇정보기관원의 국회 및 정부기관 출입금지 <연락관(IO) 제도 폐지>

◇각종 특례제도 폐지

▲징계시효 단축 특례 폐지

-일반공무원은 징계시효가 3년이나 국정원 직원은 2년임

▲구속 특례 폐지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장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함

◇기타

▲정치개입에 대한 처벌강화 및 징계시효 배제

▲불법지시에 대한 불복종(공익신고) 의무 부여 및 내부제보자 보호

▲기관장의 물품압수 거부 요건 강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