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을 밀수입해 시중에 유통시킨 6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16일 A(54)씨 등 6명을(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또 시중에 유통시키려한 중국산 농산물 3천키로 그램 3천여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영성시를 왕복운행 하는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 수백 명을 상대로 수입신고 등 정상적인 검증 등을 거치지 않고 자가소비용으로 가장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고추, 녹두, 참깨 등 각종 농산물 30여톤 3억원상당을 매입해 정식 수입된 농산물 포대에 옮겨 담는 수법(속칭 포대갈이)로 수도권일대 재래시장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경기도 평택 국제여객터미널 인근 인적이 드문 야산에 화물차를 숨겨놓고 소형 차량으로 터미널과 야산을 오가며 밀수입한 농산물을 운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또 A씨 등으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시중에 유통시킨 B(45)씨 10여명에 대해 신원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