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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소속 선수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 선고

강제로 추행 한 혐의

박용근 기자  2013.09.15 12: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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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 평소 함께 운동 연습을 하던 여중생을 성추행 한 인천시청 소속 인라인롤러 선수 2명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 했다.


인천지법 형상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5일(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청 소속 A(22)씨와 B(23)씨 인라인롤러 선수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인라인 롤러 선수 활동을 함께하는 후배들인 피해자들이 선배에게 쉽게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 죄의식 없이 강제로 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4월 대한체육회장 배 전국 인라인 롤러 경기대회 기간 중 숙소로 사용하던 대전의 한 모텔 여자선수 방에 들어가 중등부 선수인 C(15)양 등 2명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같은 해 4∼7월 나주와 김천 등 선수단 숙소로 사용하던 모텔에서 3차례에 걸쳐 C 양 등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