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상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5일(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청 소속 A(22)씨와 B(23)씨 인라인롤러 선수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인라인 롤러 선수 활동을 함께하는 후배들인 피해자들이 선배에게 쉽게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 죄의식 없이 강제로 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4월 대한체육회장 배 전국 인라인 롤러 경기대회 기간 중 숙소로 사용하던 대전의 한 모텔 여자선수 방에 들어가 중등부 선수인 C(15)양 등 2명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같은 해 4∼7월 나주와 김천 등 선수단 숙소로 사용하던 모텔에서 3차례에 걸쳐 C 양 등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