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11일 추석을 맞아 민간근로자 전원에게 명절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이날 “무기계약과 기간제근로자 뿐만 아니라 국회인턴까지 포함해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명절 당일 재직 중인 근로자 전원에게 월기본급의 30%를 명절 상여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이번 명절상여금은 국회사무처가 민간근로자를 채용한 이래 처음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며“상여금 지급 등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명절상여금 지급을 통해 국회 민간근로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