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A(51. 기술직 6급)씨를(뇌물수수)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A씨에게 금품을 건넨 B(42.업체 대표)씨도(뇌물공여)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인천의 한 일식집에서 B씨로부터 분뇨수거차량을 증차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을 받고 13만원 상당의 음식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향응을 제공 받은 뒤 차량 2대를 증차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금품을 받은 사실을 없다며 혐의를 부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