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5일 A(57 입주자대표)씨 등 4명을 보조금 편취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입주자 대표와 감사. 경리 등으로 2008년부터 2010녀까지 인천 남동구청에 허위공사 내역서를 제출 공동주택보조금 2천200만원을 편취하고 아파트 놀이터와 담장보수공사를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이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수공사비 2천만원을 횡령하는가 하면 통신사로부터 받은 기지국 설치 사용료 78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