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는 3일 인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와 인천의 항만 관련 업체인 A업체를 상대로 14억원 상당의 어업피해 보상금을 받아낸 강화 어민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10여 명의 보상금을 받은 어촌계 소속 어민들을 잇따라 불러 보상금 지급 경위와 적법성 여부를 조사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어업보상 소송에 참가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어업 실적이 전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있는 것처럼 부풀려 1인당 1억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고 실제 어업에 참여했던 어민들은 실적을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어민들이 소송을 의뢰했던 B변호사 사무실 측에서도 보상금 허위지급에 깊숙히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강화 지역의 한 어촌계에 따르면 해당 변호사 측에서 배상금의 40% 이상을 받은 탓에 실제로 어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줄어든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 소송에 참여해 보상금 지급에 관여된 주민 가운데는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소유한 강화 지역의 유력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조만간 이 관계자들을 불러 자세한 보상 등에 관련된 내용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화도 어민 145명은 지난 2005년 인천공항이 건설되면서 공유 수면 매립으로 퇴적물이 쌓여 어선 입출항에 제약을 받고 어패류가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부만 인용해 보상금 8억7000만원과 5억원 상당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