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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낙지질식사 사건 피고인 결혼약속한 또 다른 여친 있었다 충격

사기 혐의 고소

박용근 기자  2013.09.03 12: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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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일명 낙지 질식사 사건의 피고인이 결혼을 약속했던 또 다른 여자 친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3일 전 여자친구 등을 상대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A(32)씨를(사기)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전 여자친구 B(29)씨와 B씨의 여동생인 C(24)씨에게 13차례에 걸쳐 모두 1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 등에게 "납골당 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해 현금을 받아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낙지 질식사 사건' 발생 2달 전부터 B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지난해 3월 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기 전 B씨와 결혼식 날짜까지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5월까지 면회를 가기도 했지만 결국 A씨와의 이별을 결정하고 지난달 1일 남부경찰서에(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교도소를 찾아가 A씨를 1차례 조사했지만 A씨는 낙지 질식사 사건을 수사했던 남부경찰서에서는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조사를 거부하고 사건을 이송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사건 이송 규칙상 교도소가 이송 금지 관서이기 때문에 사건을 이송할 수 없다며 계속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A씨가 빌린 돈을 실질적으로 납골당 사업과 관련해 사용했는지,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뒤 B씨 등을 기망한 사실이 들어나면 검찰에 기소 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여자 친구에게 산 낙지를 먹여 질식사 시킨 뒤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실형을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