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기자 2013.09.03 11:59:42
인천 계양경찰서는 3일 인천의 한 대형마트 점장 A(46)씨 등 대형마트 점장 2명을(식품규격및기준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형마트를 운영하면서 냉동제품은 당일 판매목적으로 냉장하는 것 외에 1일 이상 판매할 목적으로 냉장보관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갈치와 냉동 오징어를 해동해 1일 이상 냉장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