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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 법리검토

강신철 기자  2013.08.28 14: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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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무부 국가송무과는 28일 보수단체로부터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원서를 접수해 타당성 등을 놓고 법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 등에 위배되는 경우 정부 청구에 의해 헌법재판소가 정당의 해산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는 헌법 제8조4항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일반 국민은 헌재에 직접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대신 정부에 대해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초 시민단체 국민행동본부·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진보당 해산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한데 이어, 5월말에도 보수단체로 구성된 대한민국지키기6·25국민대회조직위원회가 해산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들 보수단체는 “종북 성향의 진보당은 시종일관 적을 주둔하고 아군과 동맹을 비난하고 있다”며 “국가가 극도로 불안한 상황에서 진보당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반국가적, 반헌법적 이적행위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만약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의 해산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헌재 전원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한다.

헌재 심리 결과에 따라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 찬성으로 위헌성이 인정되면 재판부는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선고하고 그에 따라 정당은 해산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고하는 등 집행절차에 들어간다. 이같이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비슷한 다른 정당은 설립할 수 없으며 해산된 정당의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법무부가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헌재의 정당해산심판을 통해 이미 설립된 정당이 해산된 적도 아직 없다.

법무부는 지난해에도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원서를 제출받아 헌법학자들에게 법리적 측면에서 자문을 구했지만 정상해산심판 청구는 하지 않았다.

다만 국정원이 진보당에 대해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을 체포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어서 법무부도 재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현재 청원서를 접수해 검토중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침을 내리거나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결론을 내릴 시점도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무부 관계자는“지금 진보당에 대한 수사상황도 지켜봐야하기 때문에 금명간 결론을 내릴 상황은 아니다"라며 "내부적으로 필요한 조치와 검토는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