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관급공사를 하면서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는가 하면 공사규모를 임의로 축소 부실 공사해 남은 관급자재 1천여만원 상당을 횡령한 업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28일 A(55. 공사업자)씨와 하도급 업자 B(47)씨를(하도급제한법 위반)과(횡령)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모 기업대표로 2011년 인천 강화군청으로부터 강화군 양도면 구제역 구간 상수도관 매설 공사를 10억9백만원에 수주 받아 이를 불법으로 B씨에게 6억2천만원에 일괄하도급을 주고 B씨는 이를 공사하면서 포장두께와 폭을 임의로 줄여 여기에 들어가는 레미콘 1천160만원 상당을 개인공사현장에 사용해 이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