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금의 7~2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무등록 대부업자 등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6일 A(50.대부업)씨 등 6명을(대부업법위반)혐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무등록 대출 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26일까지 텔레마케터 들이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서버와 연결되어 있는 전화기를 이용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출금의 7~2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모두 1억2천여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