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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장재구회장 ‘456억원 횡령·배임’ 구속기소

검찰, 4가지 횡령·배임 혐의 적용…총 456억원 손실 끼쳐

강신철 기자  2013.08.23 16: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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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에 45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된 장재구(67) 한국일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23일 빚을 갚기 위해 사옥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장재구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장 회장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전·현직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다른 1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장 회장은 2006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한국일보 옛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신축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 측에 19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회사인 서울경제신문의 회사 돈 137억원을 횡령하고 허위 재무제표로 서울경제신문에 갚아야 할 빚 40억여원을 상계처리한 혐의도 사고 있다.

아울러 2007년 1월 서울경제신문에 한국일보의 유상증자에 60억원을 출자토록 지시해 손실을 끼치고, 2008년 9월 한국일보의 유상증자 납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남레저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33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한국일보 측에 부동산 담보 제공 및 지급보증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일보는 2006년 9월 한일건설과 옛 중학동 사옥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신축건물 중 2000평에 대해 평당 700만원에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약정했으나, 장 회장의 지시로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조사결과 장 회장은 서울경제신문 명의로 금융권에서 60억원을 차용하고, 한일건설 등으로부터 206억원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각각 우선매수청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경제신문이 채무원리금 224억원을 갚지 못하자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한국일보 측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장 회장은 이와 함께 서울경제신문이 한일건설 관계사로부터 빌린 150억원을 마치 자신한테서 차입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조작, 주주차입금을 근거로 서울경제신문에 상환해야 할 빚 40억여원을 상계처리하고 주주차입금 반제 명목으로 100억원이 넘는 회사 돈을 인출했다.

검찰은 장 회장과 공모한 A(60) 전 한국일보사 상무이사와 B(46) 서울경제신문 감사, C(54) 서울경제신문 상무이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가담정도가 경미한 D(60) 한국일보 대표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지난 4월말 한국일보 노조는 2006년 장 회장이 중학동 옛 사옥을 매각하면서 신사옥의 상층부 2000평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우선매수청구권)를 포기해 회사 측에 200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장 회장을 한차례 소환한 뒤 지난 5일 구속했다. 언론사 사주가 구속된 건 2001년 8월 '언론사 탈세' 사건 이후 12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