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인천경찰이 2008년 강화 모녀 살인사건과 관련 수사본부를 꾸린 이후 5년만이다
수사본부를 설치하게 된 이유는 지난 16일 오후 4시40분경 실종자의 차남인 A(29)씨가 지난 13일 어머니 B(58.여)씨의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없었다“며 이틀을 이곳에서 잤는데도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아다고 16일 경찰에 신고해 왔다.
경찰 조사결과 장남인 또 다른 A(32)씨도 함께 행방이 묘연한 상태지만 장남도 실종 됐다는 신고는 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에 따라 수사를 벌려오던 중 차남인 A씨를 지난 22일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정씨를 긴급 체포해 12시간 넘게 프로파일러 2명까지 투입해 자백을 유도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실종 신고 직후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하던 A씨는 긴급체포 된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면서 '증거를 대라'며 살인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이후 경찰이 장남의 혼다자동차 차량에서 A씨의 지문을 찾아냈고 지난 14일자 강원도의 한 톨게이트 영수증을 찾아 제시하자 "형의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6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알리바이를 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실종 신고 전 행적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거짓 진술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자 A씨는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시종일관 진술을 거부했다.
결국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 A씨의 자백을 받지 못한 경찰은 검찰의 석방 지휘에 따라 22일 오후 4시 20분경 A씨를 풀어줬다.
검찰은 경찰이 지금까지 찾아낸 A씨의 행적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부 진술과 거짓말 탐지기 음성 반응 등만으로는 공소 유지가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제 경찰이 A씨를 재차 검거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피의자를 한 차례 긴급체포했다가 풀어주면 영장 없이 같은 범죄 혐의로 다시 체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A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정황 증거가 아닌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용의자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서도 증거를 찾지 못한 점을 감안 할 때 자칫 수사가 장기화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실종자의 주거지와 A씨가 최근 다녀온 강원도 일대를 정밀 수색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경찰이 직접 증거 찾기에 주력하는 동안 A씨는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숨기거나 도주할 가능성도 높다.
경찰 수사결과 A씨는 퀵서비스 배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면 10억원대 건물을 소유한 어머니와 금전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어머니와 같은 집에서 함께 살던 미혼인 장남 역시 어머니와 갈등을 빚는 동생 A씨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어머니 B씨가 지난 13일 오전 8시 30분경 집 근처에 있는 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에서 20만원을 인출한 뒤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장남도 이날 오후 7시 40분경 친구와 전화통화를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췄다. 경기도의 한 전자부품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장남은 14일 재계약을 앞두고 있었지만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이날 안정균 남부경찰서장을 수사본부장으로 수사본부'를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