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기자 2013.08.21 15:00:34
대법원이 임기가 만료되는 재판연구원(로클럭)들의 취업 알선을 위해 국내 대형 로펌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21일 논평을 내고 "법원행정처가 국내 10개 로펌의 인사담당자들을 불러 로클럭들의 취업을 알선하는 모임을 계획했다가 취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로클럭 제도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일정기간 재판업무를 보조하고 사건 쟁점 검토와 법리·문헌 조사, 판결문 초안 작성 등을 담당하도록 연구원으로 근무시키는 제도다.
대한변협은 "법원행정처가 로클럭 제도를 판사 임용의 전단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법원에서 계약기간이 끝나는 로클럭들을 대형로펌에 취업시켜 '경력관리'에 나서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를 제기하자 법원행정처는 납득할만한 성명이나 이유없이 갑작스럽게 간담회를 취소한다고 했다"며 "시대착오적이고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더이상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야 법조계에 로클럭들의 활동 내용을 설명하려고 했을 뿐 취업알선 목적은 없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연구원 제도가 처음 시행된 만큼 재야 법조계에서 이들이 2년간 수행한 업무와 역할, 활동으로 얻은 경력과 능력에 대해 궁금해 하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자리를 갖고자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주요 로펌 외에도 변호사 대표기관인 대한변협에 참가요청을 했지만 답변을 주지 않았다"며 "로펌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경우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 최종적으로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요청 당시 모임에 대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터라 비공개로 해 달라고 했던 것 뿐"이라며 "특정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거듭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