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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국정원수사, 법과 원칙에 따른 것”

“공소유지 최선 다해달라”당부…“사초 실종 의혹, 진상·책임 철저히 규명”

강신철 기자  2013.08.20 17: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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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은 20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등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는 등 진상을 왜곡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채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열린 주례간부회의에서 “국정원 의혹사건은 국민의 관심이 크고 국정원과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이 관련돼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채 총장은 또 “검찰은 나오는대로 사실을 밝혔고, 있는 그대로 법률을 적용하겠다는 자세로 일관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별수사팀은 사필귀정이라는 믿음을 갖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에 따른 사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수 있도록 해 달라”며“한치의 흔들림 없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지난 6월14일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을 형법상 직권남용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소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수사 착수 10여일 만에 국정원 핵심 지휘라인을 소환조사하고 국정원 압수수색도 단행하는 등 의지를 드러냈지만 공직선거법 적용 및 불구속 수사를 두고 내부 갈등이 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또 시민사회단체들이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국회 국정조사에서 여야간 공방이 거세지는 등 사회적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아울러 채 총장은 북방한계선(NLL) 관련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의혹에 대해“사안의 진상과 책임 여부를 규명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밝히고 있는 그대로 법률을 적용하겠다는 자세로 임해달라”며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준수하고 수사기밀을 철저히 유지해야 사건관계인들이 승복하고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음을 유념하라”고 강조했다.

대검 공안부에도“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지휘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