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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출범 100일…125명 수사·188억 환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패스트트랙’…60명 기소·구속율 50%↑

강신철 기자  2013.08.20 14: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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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후 주가조작 범죄 근절을 목표로 검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지난 5월2일 출범 후 100일을 맞았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20일 최대주주, 경영진, 시세조종꾼, 사채업자 등의 주가조작 범죄 14건을 적발, 81명을 입건하고 60명(구속 31명, 불구속 2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대표이사 10명, 대주주 4명, 시세조종꾼 22명, 사채업자 5명, 브로커 4명 등을 사법처리했으며 도주한 21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추적하고 44명(18건)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시세조종 9건, 사기적 부정거래 3건, 미공개정보이용 2건이 각각 적발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통해 '한국거래소 심리 단계'에서 검찰로 사건을 바로 이첩하는 기간은 1년에서 2.5~4개월로 단축됐다.

특히 검찰은 패스트트랙으로 분류된 6건의 사건을 접수한 후 평균 10일 만에 압수수색·체포 등 강제수사에 착수, 주범급 피의자 14명을 전원 구속기소하는 등 관련자들을 처벌했다.

증권범죄 사건의 처리 시한도 평균 124일에서 26일로 대폭 줄었고, 주가조작 범행 빈도는 월평균 32건에서 24건으로 25% 정도 감소했다.

금감원·예보의 회계자료 분석 및 계좌추적, 한국거래소의 심리분석, 국세청의 탈세 적발 등을 통한 증거수집 기능이 향상됨으로써 수사의 속도가 향상된 반면 주가조작 사범의 활동은 위축된 것으로 합수단은 분석했다.

합수단은 또 증권범죄사범들의 부동산·주식·예금 등 은닉재산을 추적해 188억92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했다.

이밖에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증권범죄 사범의 구속율이 51.7%를 기록했고, 주로 범행의 배후에서 자금만 지원했던 최대주주·임직원·사채업자 등도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으로 적극 의율해 엄단했다.

합수단 관계자는“사건 처리의 신속성, 처벌 수위의 강화, 범죄 수익 및 탈루 세금의 환수, 피해자 보호 등 전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기관간 성공적 협업모델을 제시했다”며“향후에도 협업 체제를 강화해 신종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