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20일 A(49 관리소장)등 2명을(업무상 횡령)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 아파트 수도관배관교체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5억5천여만원)중 3억7천만원을 개인계좌로 입금해주고 그 대가로 같은해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필리핀으로 가 골프접대와 향응 1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설사 대표 B씨는 부정 입금 받은 대가로 향응 등을 제공하고 부정입금 받은 3억7천만원을 대출금 상환과 증권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이를 횡령한 혐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