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20일 A(57.여)씨 등 7명을(배임수증재)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등은 아파트 부녀회회장과 부회장. 감사. 총무. 전 입주자대표회 회장. 관리소장 등으로 서로 공모해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0년 6월경까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게 되어있는 아파트 잡수입금 8천400만원을 부녀회에서 관리하며 부녀회 운영비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해 이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아파트부녀회 부회장인 B씨는 2010년9월14일경 알뜰시장 입점대표로부터 알뜰시장을 입점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3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